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문단 편집) ====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 평준화 이전에는 일반고를 기피할 이유가 없으니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다.(열심히 한다면 특목고를 굳이 안 가도 대학을 특별히 더 못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나 평준화 실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반고의 위상도, 분위기도 어쩔 수 없이 전과는 같지 않기에 꼭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여도 보다 좋은 면학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여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분위기의 장점을 보고 특목고 준비에 가세하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대한민국 특성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교육이 입시 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히 커지게 되며,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수록 특목고가 본래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의미를 상실하고 과거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를 닮아가게 된다. 결국 특목고는 입시명문고로 변하여 특목고의 취지는 취지대로 소멸되고 평준화는 특목고라는 탈출구로 인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특목고의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특목고 입시를 해당 특수 목적에 맞는 학생만이 입학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초창기 외고는 눈치빠른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에게는 외국어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진로로 여겨졌다. 한편 과학고는 취지에 맞게 입시에 수학성적이 필수였지만 이후 수학을 못 해도 과학고 진학이 되도록 바뀌었다. 한편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의 내신 평가기준을 다르게 잡아 일반고 내신 2등급이면 상위권 외고 4~5등급과 동등하게 보는 식으로 내부평가를 했다. 그래서 점점 특목고가 당초의 목적을 잃고 단순히 일반고의 상위호환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학재단들은 일반고와 달리 비싸게 받아도 되는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에 뛰어들었고, 특목고 재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특목고출신 명문대입학생도 늘어갔고 이로 인해 점점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시켜갔다.]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해당 지자체의 자존심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고 특목고 비교내신 미적용(즉 일반고와 동일한 내신적용) 등의 정책들은 다양한 대입전형 등으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http://211.115.91.201:8080/community/board_view.asp?aIdx=11685&alcode=20&gPage=305&ascode=|사실상 평준화는 깨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위에서 나온 외고 집중화 문제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따른 폐해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특목고 제한 등으로 평준화를 해결할수도 없다.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꽤 많이 국제화, 세계화가 된 데다가 개개인의 절대적 경제력도 과거보다 커졌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엄청 높은것도 이러한 경제력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경제력이 낮다면 사교육비는 커녕 대학 등록금조차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대학 진학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물론 개인끼리의 상대적 비교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뭔가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계층들, 주로 재력이 큰 계층들은 제도권 교육 밖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국제학교]] 등 진짜 귀족학교 소리 듣는 편법적인 통로가 있고 아예 대안학교 형식의 학교를 세울수도 있고[* 이럴 경우 학위는 검정고시로 해결한다. 비싼 귀족학교의 컨셉트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 신자들만 받는 등의 이유로 이런류의 학교 아닌 학교는 지금도 존재한다.], 아예 중등교육부터 해외유학 등으로 해결할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제적으로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이런식의 틈새가 나오고, 그런 곳들은 더욱 더 '''재력''' 가지고 담을 쌓아놓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